대상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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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연면적 5백㎡ 이상인
–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,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등)
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주민자치센터 등
– 외국공관, 발전소, 전신전화국, 소방서, 방송국
– 종합병원,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
– 초, 중, 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므로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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