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진단

큐티엘에서 시험 진행하는 주요 시험항목 안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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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평가

내진성능평가
목적 대상구조물에 대한 균열, 변위, 침하 등 결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, 각종 비파괴조사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
관련법 –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-1308호-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
–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, 제15조, 제16조
– 소방방재청 지침 –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부처리 지침
–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, 제2항
–구조안전의 확인
과업내용 1 기초공사 시공시
2 구조체 공사 초·중기단계 시공시
3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4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대상시설물 – 연면적 5백㎡ 이상인
–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,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등)
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주민자치센터 등
– 외국공관, 발전소, 전신전화국, 소방서, 방송국
– 종합병원,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
– 초, 중, 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므로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