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진단

큐티엘에서 시험 진행하는 주요 시험항목 안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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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

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
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 · 기능적 결함 및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,
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 · 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.
관련법–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( 시특법 ) 제7조 「정밀안전진단의 실시」
–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( 시특법 ) 시행령 제9조 「정밀안전진단의 실시」
과업내용과업내용
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,구조계산서,시설물관리대장,실측도면 작성
현장 조사 및 시험-주요부재의 외관조사
-콘크리트 강도,탄산화 깊이,염화물 함유량 등
상태평가외관조사 분석 / 측정결과 부재 별 상태평가 결과분석 및 안정등급 소견
안정성 평가구조 안정성 평가
보수 · 보강 방법제시보수 · 보강 방법제시
보고서보고서 작성
점검주기– A 등급 / 6년에 1회
– B,C 등급 / 5년에 1회
– D,E 등급 / 4년에 1회
※ 준공일 이후 10년이 경과된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
대상시설물– 21층 이상의 공동주택
– 2공동주택 이외 연면적 5만㎡이상의 건축물
– 2연면적 1만㎡이상의 지하도 상가
– 2연면적 3만㎡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
– 2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–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
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
목적주요 구조체 변경,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,
보수 · 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,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
절차
1.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
2.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
3. 현장조사 (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 조사)
4. 재료품질분석
5.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
6.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
7. 보수보강 공사의 실시
8. 공사 완료
※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
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
구분내용비고
구조변경슬래브– 계단, ELV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, 제거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,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. 구조검토,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
– 계단, ELV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
–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 천공 또는 단면손상
내력벽–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 (조적조·조적벽 포함) 철거 또는 설치시
–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
기둥–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
–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
용도변경주택–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
근린빌딩–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
– 기계실, 목용탕, 사우나, 주차장, 금고, 서고, 창고, 옥상 물탱크, 냉각탑 등
공장–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
– 기계설비, 냉각탑, 물탱크, 제품창고 등
기타–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
– 서고, 주차장, 물품창고 등
마감재변경벽체–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 설치
바닥–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
–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
천장– 하중이 큰 기계설비, 배관 설치시
기타–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
증축수직증축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상동,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
수평증축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
기타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
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
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
과업종류 현지조사 시장,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
안전진단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
평가분야1. 구조안정성-지반상태,변형상태,균열상태,하중상태 등
2.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-지붕,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,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,전기,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
3. 주거환경-주거환경,재난대비,도시미관
사전 / 사후조사
목적 현장주변 시설물에 대한공사 전 건축물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,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
공사중
발생할 수 있는 요인
– 건물철거 진동,충격,소음,분진의 발생
– 엄지말뚝,파일 등 매입/항타 시 진동,충격 소음
– 지하굴착,암반파쇄,발파 시 진동,충격,소음
– 흙막이 변위,지하수 유출,수위저하에 의한 지반 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
– 구조체 공사 시 소음,진동,분진발생
조사방법– 결합조사
– 크렉게이지 설치
– 기울기 조사
– 사진 및 비디오 촬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