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건설기술용역업 경기 1-3-86 ] [ 전문분야 [세부분야] 특수 – 말뚝재하 ]
시험종목 | 시험방법 | 비고 |
동재하 시험 | KS F 2591 | 말뚝항타 분석기를 이용하여 말뚝 변위와 가속도를 항타 후 분석하여 말뚝에 작용하는 압축력, 인장력, 지지력 등을 확인 |
정재하 시험 | KS F 2445 | 현장타설말뚝의 지지력을 실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구조물의 안정성, 품질 및 시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|
수평재하 시험 | ASTM D 3966 | 말뚝에 수평으로 하중을 가하여 수평지지력의 확인을 통한 기초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|
양방향 재하 시험 | – | 말뚝 상부에 하중을 가하는 정재하 시험과 달리 말뚝선단에 양방향으로 하중을 가함으로써, 말뚝의 지지력 구성성분의 크기 및 분포등을 해석하고 아울러 설계하중의 만족여부를 평가하여 기초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지반 공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시험 |
[ 토질지질 / 엔지니어링업 제 E-09-004738호 ] 물리탐사, 검층 / 시추조사 [ NX, BX ] / 공내재하시험 / 공내전단시험
조사부지에서의 대상지층의 구성성태, 지지력, 흙의 제반 특성, 암반의 공학적
특성을 조사하여, 구조물의 기초설계 및 시공관리 계획에 가장 경제적이고
합리적인 토공작업 및 기초설계가 될 수 있는 제반 기초자료를 제공
시추조사
[ BX 58.mm, NX 76.0mm ] |
– T.C.R 및 R.Q.D 회수 비율 높음. – 연약시료채취 (U.D : 자연시료 채취) – 물성시험, 역학시험 (압밀시험, 일축압축시험, 삼축압축시험) |
[ 토질지질 / 엔지니어링업 제 E-09-004738호 ]
흙막이 및 지하철 공사 | –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 곳 – 가능한 계측기기의 훼손이 적은 곳 – 과다한 변위가 우려되는 지점 – 현장작업이 용이한 곳에 설치 – 교통량이 많아 이로 인한 하중 증감이 있는 곳 – 하천 주위 등 지하수의 분포가 다량이고 수위의 상승, 하강이 빈번한 곳 – 설계와 시공면에서 토류 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– 중요 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곳,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 될 곳 – 토류 구조물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 |
연약지반 공사 | |
도로 및 철도터널 공사 | |
절토사면 공사 | |
교량 건설공사 | |
기타 건설공사 |
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(19. 01) – 국토교통부 고시 – |
제 3편 차량방호안전시설 편 / 2.2.5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 성토부 경사 시작점 (B.P : Break Point)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(현장지지력)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은 실물충돌시협장에서 측정한 수평지지력의 90% 이상이어야 한다.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% 이상의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세워야 한다. |
지주의 수평지지력은 유압실린더나 원치 등 적절한 가력장비를 이용하여 지주를 수평방향으로 인장 또는 압축하여 평가한다.
성토부의 경우에는 지주가 성토부 방향으로 변형되도록 힘을 가한다.
횡하중의 가력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650mm로 하고 가능한 지주가 더 이상의 하중에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의 하중-변위 관계를 계측한다.
충돌시험장에서 계측된 지주의 하중-변위 관계는 제품의 시험성적서에 명기하고 변위가 350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.
만을 최대하중이 변위 350mm 이전에 나타난다면 그 하중을 수평지지력으로 볼 수 있다.
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충돌시험장에서 1개소, 설치현장에서 최소 1개소 이상(1km당 2개소) 실시한다.
그라운드 앵커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 – 국토해양부 발간 – |
제 3장 시공 / 3.6 시험 [인발시험, 인장시험, 확인시험] | |
인발시험 | 인발시험은 실제의 앵커시공에 앞서 설계조건으로 표시한 지반조건, 사용재료, 안전율 등에 의한 앵커의 품질, 설계의 정확성 등을 조사,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다. 이 시험은 인장시험보다도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. 본래 설계와 같은 시방의 앵커로 완전히 인발할 수 있을 때 까지 시험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설계값이 소정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결과 앵커체를 빼내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면적이 큰 인장강재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 |
인장시험 | 인장시험은 실제로 시공되는 앵커와 동등 조건으로 타설한 앵커에 대해서 실시하여 실제와 같은 하중으로 긴장재하한다. 시험기간(시간)은 앵커인장파괴나 크리프파괴에 대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까지 한다. 이 시험은 실제로 타설되는 앵커를 사용하여 실시된다. | |
확인시험 | 확인시험은 실제로 시공되는 인장시험에 사용한 앵커를 제외한 모든 앵커에 대해 실시하고 설계하중에 대한 앵커내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통상설계하중의 1.0배의 하중에 대한 단기적인 앵커내력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. |
그라운드 앵커설계,
시공 및
유지관리 매뉴얼
-국토해양부 발간-
제 3장 시공 / 3.6 시험 (인발시험, 인장시험, 확인시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