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진단

큐티엘에서 시험 진행하는 주요 시험항목 안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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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

시특법에 의한 정밀정기점검
목적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
관련법 –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(시특법)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」
– 동 시행령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」
점검시기 반기별 1회 이상
점검방법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
대상시설물 1종 시설물 –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의 건축물
– 연면적 1만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
2종 시설물 – 16층 이상의 공동주택
–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
–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
–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
–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㎡ 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
3종 시설물 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5층 이상~15층 이하 아파트
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 연립주택
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㎡ 이상~5천㎡ 미만의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의료시설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
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5백㎡ 이상~1천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
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3백㎡ 이상~1천㎡ 미만의 위락시설, 관광 휴게시설
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11층 이상~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㎡ 이상~3만㎡ 미만의 건축물
– 5천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
–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㎡ 이상의 공공청사
시특법에 의한 정밀정기점검
목적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
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
관련법–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(시특법)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」
– 동 시행령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」
점검시기 안전등급 건축물 그외 시설물
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
B-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
C-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
점검방법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
점검사항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
– 자료수집 및 분석
– 현장조사 및 시험
– 상태평가
– 안전성평가
– 보수·보강방법 제시
– 보고서 작성
– 자료수집 및 분석
– 현장조사 및 시험
– 안전성평가